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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모초등학교

정보공개

공개/비공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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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비공개 정보

정보공개 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 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임.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 · 교통 · 안전)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 되어야 함.

정보공개 대상정보(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 대상“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 된 사항을 말함.

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

  • 가. “취득”하지 않은 경우 (작성중, 결재중, 공람이전의 문서
  • 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문서등)
  • 다. “문서”등이 아닌경우(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간된 정보)
    • 법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가.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재산등록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 비밀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3조, 제24조)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안관련문서(을지연습 관련,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민방위대편성표)
    •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정보
  • 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
    • 개인 급여 정보
    • 교육부조리신고, 학교폭력신고, 미신고 과외/교습소 신고, 급식비리고발센타, Clean 신고, 교육감선거 불법행위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
  • 라.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재판관련 정보
  • 마. 공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 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처분 관련 정보
    • 조직 및 정원 조정 관련 정보,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 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시험원서에 있는 수험생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
    • 학생 생활기록부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2.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3. 3.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 아.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 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