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 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임.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각종 사회문제(환경 · 교통 · 안전)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 되어야 함.
정보공개 대상정보(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 대상“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 된 사항을 말함.
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
가. “취득”하지 않은 경우 (작성중, 결재중, 공람이전의 문서
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문서등)
다. “문서”등이 아닌경우(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간된 정보)
법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가.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직자재산등록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비밀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3조, 제24조)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보안관련문서(을지연습 관련,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민방위대편성표)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정보
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
개인 급여 정보
교육부조리신고, 학교폭력신고, 미신고 과외/교습소 신고, 급식비리고발센타, Clean 신고, 교육감선거 불법행위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
라.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재판관련 정보
마. 공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 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처분 관련 정보
조직 및 정원 조정 관련 정보,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 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시험원서에 있는 수험생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
학생 생활기록부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3.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아.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 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